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오랜지랩(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하이킥 공유 킥보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각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킥(hikick)”(이하 “서비스”)이라 함은 하이킥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 8조에 규정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하이킥 공유 킥보드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소유한 전동킥보드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 요금”이라 함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시간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 “자동결제”라 함은 가입 시 입력한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이 발생 할 때마다 별도의 인증과정이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상관례 및 이용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집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화면 및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에 본 약관을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개정된 약관을 종전 약관과 함께 서비스 메인 화면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30일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된 약관이용일자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이 서비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위치정보동의」에 대해서 회원가입신청 절차에서 모두 동의한 후, 회사가 가입신청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항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입 시 기입한 정보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회원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원 가입 신청자가 기타 규정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가입 신청하는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보류 또는 철회,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 하는 경우.
-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회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